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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통신판매업 휴업/폐업 및 재개업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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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휴업/폐업 및 재개업 신고 방법

 

 

 

#꾸시라이프

 

 

 

사업자등록증을 휴/폐업 한 이후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통신판매업 휴업/폐업 신고'이다.

안 했다가는 낭패 본다는 말을 저번 '사업자등록증 휴/폐업 및 재개업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클릭하며 나온다.

 

 

 

이제, #통신판매업 휴/폐업 신고를 해보자!

 

 

 

우선,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한다. (아래 그림을 누르면 사이트가 나온다)

 

 

검색란에 '통신판매'만 쳐도 통신판매업 관련 문구들이 나온다.

우린 휴/폐업을 할 거니까 '통신판매업 폐업'을 누른다.

 

 

 

신청 서비스 3건이 나오는데 그중 첫 번째 '통신판매업자의 휴업신고-시.군.구'를 누른다.

 

그렇다면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가 뜬다.

 

이 3가지 중 난 휴업을 할 거니까 휴업을 선택해주고

업체 정보와 신고내용을 작성해준다. 아 통신판매업은 12개월이 넘어가면 나중에 재개업 신청을 하려면 직접 방문해야 할 수도 있으니 12개월이 좀 안되게 신청하는 것도 꿀팁! 그리고 등록면허세 역시 1년에 2번 내기 싫다면 1월 새해 지나고 하는 게 좋다. 11월이나 12월에 신청하게 되면 진짜 돈 아깝다..

 

 

내용 작성을 다했으면 민원 신청하기 누르면 끝!

아주 쉽죵!

 

그리고 이어서 난 작년에 휴업 신청을 하고 다시 재개업을 하기 위해 '통신판매업 재개업'을 찾았다.

생각보다 포스팅한 글이 없어서 애먹었지만 생각보다 아주 쉬운 거였음.. 그래도 나처럼 헷갈려하거나 급한 사람들을 위해 포스팅을 해볼까 한다. 바로 이어서 적어보겠다.

 

 

 

통신판매업 재개업

 

 

 

똑같이 정부 24에 들어간다.

아까와 같이 검새란에서 통신판매업 휴/폐업을 선택한다.

아니면 인터넷에 바로 똑같이 검색하면 밑에 그림처럼 민원 신청하기가 뜬다.

 

난 직접 가는 일 따윈 하지 않을 거니까 (너무 귀찮아..,) 인터넷 신청 민원 신청하기를 눌렀다.

 

확인하고 신청하기 고고

 

아까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휴업이 아닌 영업재개를 선택하고 알맞게 내용을 적어준다.  그 후 민원 신청하기 누르면 완료!

 

나처럼 꼼꼼한 사람은 다시 한번 잘 처리되었나 눈으로 확인하고 싶을 것이다.

MY GOV를 누르고 나의 서비스 신청내역을 누르면 '처리 중'으로 뜨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민원 신청이 됐으면 문자로 알람이 온다.

 

 

통신판매업 영업 재개업 및 휴업/폐업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정도 소요된다. 

 

 

추가로, 통신판매업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 또한 그랬다.. ㅎㅎ 돈은 내기 싫으니까.

이는 부가가치세 법에 따른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 또는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업종의 면허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따라서 해당 상황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건 내가 작성한 포스팅 '등록면허세'에서 확인하면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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