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팁

아주 간단한 실업급여 /수급인정 신청하는 방법

반응형
아주 간단한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주변에서 친구들도 많이 받고

남녀노소 사랑받고 있는 #실업급여 

그만큼 받는 방법도 간단하고 쉽다.

그 첫 단계를 오늘 써볼까 한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에 180일 이상 근무

(고용보험 가입 이력으로부터 확인 가능, 이력은 고용보험 사이트 조회 가능)

2) 퇴사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지 않았을 것

(1년 지나면 신청 및 수급 불가 , 받는 도중이더라도 1년 지나는 시점부터 수급 중단)

3)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한 퇴사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질병, 임금체불, 공사종료 등+ 왕복 3시가일 경우도 가능)

4)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이력 필요

(최소 2번의 구직활동)

5) 사업자등록증 휴면

(만약 사업등록증이 있다면 휴면 또는 폐업할 것)

 

 


 


신청 절차 : 실업상태확인 - 구직등록 - 수급자격인정 신청 - 실업인정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수령

 


1. 실업상태확인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앞서 필요한 서류가 있다.

1.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근로복지공단)

2. 이직확인서(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바로 회사에서 처리해줘야 하는 서류인데, 가끔 느리게 처리해주는 회사가 있어

나오기 전후로 회사와 잘 얘기해보는게 좋겠다.

 

고용보험 센터에 들어가 조회해볼 수 있다. 개인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2. 구직등록

 

워크넷에 접속(www.work.go.kr)

회원 가입 또는 로그인 후 필요 서류들(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을 업로드 해 구직등록한다.

ㄴ>재취업하려는 의지를 확인하는 절차

 

 

 


3. 수급자격 신청(고용보험 홈페이지는 익스플로러에서 듣기)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로그인한다.

 

실업급여 메뉴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한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의 안내를 읽고

 

동영상 신청을 누른다

교육전에는 팝업을 꼭 해제해야한다.

 

총 17개의 강의를 듣고 중간에 나오는 퀴즈를 풀면 된다(매우 쉬움)

동영상은 빨리감기가 되지 않으며 계속 다음 버튼을 눌러줘야하기 때문에

자리를 떠나면 안된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여부를 확인 후 원하는 날짜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 꼭 지참 및 방문한다.

영상 시청 완료 후 2주 내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된다.

당일날, 나에게 해당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로 바로 갔다. 실업급여팀은 2층에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 가기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이분께 전화하면 된다

직원분의 안내대로 잘 따르고 주신 안내문을 받고 정해진 날짜 2주후에 설명회를 방문하면 된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인터넷으로 안내를 듣고 신청했다.

설명회 듣기는 오프라인/온라인 둘다 가능하다.

 


4. 실업인정 신청

 

고용복지센터에서 발급받는 실업급여 수청에 개인별 실업인정 신청일과 구직급여 지급액, 지급 차수에 대해 기록한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2주 후 1차 실업인정이 되고 이후 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 받아야 한다.

나는 이미 2차까지 완료했다. 궁금하다면 아래 클릭!

 

1차 실업인정 바로가기

2차 실업인정 바로가기

 


5. 실업인정은 면접 증명서 제출 또는 고용보험에서 인정하는 재취업 교육 이수 등으로 증명한다.

(실업인정일 다가오면 문자로 알람이 오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온라인 신청)

 


6. 구직활동 (증명자료)

 

워크넷이나 사람인 같은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취업활동증명서, 이력서 제출 증명서, 면접 확인서를 제출하고나 워크넷에서 인정하는 직업훈련 교육 이수 확인증 제출 등이 있다.

 

 

ㄴ> 4~6번은 1차 실업인정과 2차 실업인정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자세히 나와있다.

 

 


7. 구직급여 수령

 

실업인정 통과후 계좌로 구직급여 지급.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면 나머지 75%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니 꼭 납부할 것

(하지만 난 언니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되는거라서 안해도 됨)

 


8. 지급 금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와 상하한 금액에 따라 정해진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

 

 

따라만 하면 가능한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다.

나도 처음에는 이것저것 알아보고 전화도 하고 참 애먹었는데

하고 보니 별거 아니라 더 쉽게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게끔 포스팅을 해봤다.

이대로만 하면 무조건 가능하다.

 

3차 실업인정 글도 꼭 봐주시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