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추가 지원 사업 신청방법
#꾸시라이프
이번에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며 진정되는 듯 해 보였으나 다시 변이로 인해 하루에 몇 천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나름 공연이나 뮤지션들이 설 기회가 다시 풀렸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려던 카페 공연도 다음 달로 미뤄지고
하면서 생계에 타격이 왔다 ㅜㅜ..
이럴 때 타이밍 좋게 들려온 소식!!
바로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이 2차 추가지원 사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이다.
이게 어떤 것이고 누가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자!
1.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추가 지원 사업이란?
ㅇ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큰 저소득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예술활동 지속을 위해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한시적 사업입니다.
ㅇ 예술활동증명 지연으로 인해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22.5.31. 공고)을 신청하지 못한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추가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ㅇ 본 사업은 신청인(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해드립니다.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공고온라인 신청시작마감
7월 21일(목) | 7월 28일(목) 10:00 |
8월 9일(화) 17:00 |
* (온라인 신청) 첫째날과 마지막날에 접속자가 증가하므로 피해 주시길 권장하며, 마감일 17:00 이후 제출은 불가하므로, 신청서의 ‘제출 완료’ 여부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신청) 원로(만 70세 이상) 및 장애 예술인에 한해 현장 방문 온라인 신청 대행 진행
□ 지원인원: 약 3,400여명 (1인당 200만원)
□ 신청방법
ㅇ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의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ㅇ 온라인 시스템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경우,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홀수인 경우 홀수일에, 짝수인 경우 짝수일에 신청하는 <홀짝 신청제>를 운영일자28일(목)29일(금)30일(토)31일(일)1일(월)2일(화)3일(수)4일(목)일자5일(금)6일(토)7일(일)8일(월)9일(화)
신청 | 짝수년도 출생자 |
홀수년도 출생자 |
짝수년도 출생자 |
홀수년도 출생자 |
짝수년도 출생자 |
홀수년도 출생자 |
짝수년도 출생자 |
홀수년도 출생자 |
신청 | 짝수년도 출생자 |
홀수년도 출생자 |
짝수년도 출생자 |
홀수년도 출생자 |
모두 |
※ 신청 접수일 첫째날(28일)과 마지막날(8월 9일)은 신청 예술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급적 해당기간을 피해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ㅇ 온라인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포함)
ㅇ 첨부 : 통장 사본 1부
※ 정상 입·출금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제출
3. 참여 자격
□ 참여 대상
ㅇ 아래의 ①과 ②의 조건을 충족하는 예술인
① (예술활동증명)
- '22.5.31. 기준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한 예술인 (‘22.6.1. 이후 신정자는 제외)
- '22.5.31. 기준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
② (소득인정액)
- 신청인(본인) 소득인정액*이 2022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1,944,812원)의 50%** 이내인 예술인
* 소득인정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기준 중위소득 50%)1인 가구 972,406원
□ 지원 제외 대상
ㅇ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① ‘22.5.31.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만료된 예술인
② ‘22.5.31. 기준 예술활동증명(신진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포함)을 신청하였으나, 심의결과 ’미완료‘를 받은 예술인
③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및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④ ‘22.5.31 공고한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에 선정되어 200만원을 지원받은(’22.6.30 이후 지급) 예술인
⑤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
⑥ 만 19세 미만 예술인
⑦ 아래 기준표 내 가구 별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972,406 |
- (가구원범위) 신청인(1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본 사업의 소득인정액 기준 금액은 2022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1,944,812원)의 50%(972,406원) 적용
⑧ 성희롱·성폭력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⑨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오류, 재외국민 신고자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이 불가하므로 지원 제외
□ 유의사항
ㅇ 사업 공고를 필히 숙지 후 신청
ㅇ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제외됨
* 중복 신청(또는 선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인에게 있음
4. 심의 및 결과 안내
□ 심의 및 선정
ㅇ (심의방법) 제출 서류 및 신청서 기술 사항에 근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및 자격 사항 등에 대한 조사
ㅇ (선정)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선정
* (우선순위 기준) 소득인정액이 같으면 ‘소득‧재산’ 중 ‘소득’이 낮은 순서에 따라 선정
□ 결과 발표
ㅇ (결과 발표) 2022년 9월말(예정)
ㅇ 사업 신청 시 등록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로 문자(SMS/LMS), 이메일을 발송하여 결과 확인을 안내하며,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심의 결과 확인
5. 문의
ㅇ (유선)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전용 상담창구 02)3668-0300
ㅇ (인터넷)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
로그인을 하고 신청하기 메뉴를 누르면 위에 사진처럼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추가지원 사업' 신청하기 버튼이 있다. 눌러준다.
7월 28일 10:00부터 8월 9일 17:00시 오늘까지..!
스텝1. 사업소개
사업소개와 신청자격을 확인했으면 '저장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스텝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동의, 오지급시 반납 확약서 동의
동의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스텝3. 신청서 작성
개인 정보와 입금될 통장 계좌 그리고 필수 제출서류인 통장사본 파일을 등록한다.
스텝4. 확인 제출
마지막으로 작성한 신청서와 제출 서류확인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 유의사항 체크를 해준다.
그 후 최종 제출하면 끝!
다 제출하고 꼼꼼하게 신청내역을 눌러서 살펴보면 나의 제출 현황 확인이 가능하다..!
바로 연락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 참 쉽네. 포스팅 보시고 후다닥하시길!
이번 말고도 그 다음에 다른 사업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도 되니 참고하면 좋겠다.
결과 발표는 9월 중순 예정이니 잠자코 기다려봐야지..! ㅎㅎ
도움되었다면 좋아요 또는 댓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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