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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가구당 평균 98만원씩"…1분만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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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평균 98만원씩"…1분만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평소와 다름없이 일처리를 하던 중 카톡 하나가 날라왔다.

바로 '국세청' 나는 사업도 하고 있고 이래저래 국세청에서 날라오는 것들은 까먹지 않고 바로바로 확이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바로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으라는 소리!

 

 

우선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자면, 

 

자녀장려금이란 임신이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매년 정기신청을 받고 있다. 18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이나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지급하고 있다.

 

2022 자녀장려금 신청시즌이 시작되었다.

매년 나라에서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은근 많은 사람이 신청하지 않는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재산과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자/사업소득이 있는 자/종교인 소득이 있는

작년 2021 기준 일한 적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사업주나 종교인도 소득이 있다면 신청가능합니다. 전문직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격)

우선 소득조건과 가구 재산 기준에 부합해야 한. 기본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일정 수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있다. 소득조건과 재산조건 확인하시길..!

 

소득조건과 재산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800만원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8 미만 자녀를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당 평균 신청 안내 금액은 근로장려금은 983천원, 자녀장려금은 814천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된 수준이다.

 

 

신청기간(’21년 귀속)

 

  •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정기신청기간을 놓치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급받는 금액  10% 감액된 금액 받게되니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란다.

 

 

근로자녀 장려금

 

 

이렇게 국세청에서 문자가 온다. 밑에 열람하기를 눌러준다.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로 '열람하기'를 눌러 국세청어플 '손택스'로 들어가 진행하는 방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1544-9944로 전화하여 버튼식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국세청 어플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하려면 자격요견과 신청대상을 잘 읽고 '신청하기'를 눌러준다.

 

이 어플로 들어가서 위에 나온 순서대로 적용시켜주면 된다.

난 사실 어플 설치가 귀찮아 전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전화로는 주민등록번호를 누르고 개별인증번호를 누르는데 개별인증번호는 내 명의의 폰으로 전화할 경우 건너뛴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에  해당되는 1번을 눌러주면 끝!

신기하게도 나의 계좌번호까지 다 인증돼서 나에게 읽어주었다. 

이렇게 신청하고 나면 신청 접수 관련 문자가 또 온다.

8월 말에 지급된다고 하니 기다리는 수밖에!

 

문의처)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사실 나는 해당이 안되지만 그래도 신청해봤다;)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알고 많이 받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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