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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코로19 피해 문화예술인들, 창작준비금지원-창작디딤돌 하반기 신청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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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19 피해 문화예술인들, 창작준비금지원-창작디딤돌 하반기 신청 서두르세요!
 

 

 

 

 

 

#꾸시라이프

난 음악을 하고 있다. 물론 다른 일도 하지만(유즘, 블로그, 운동 등등) 나의 본업은 음악이다.
오래 했다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성공에 대한 갈증도 있고 음악적으로 나를 표현하는 데 있어 갈증이 가득하다. 그래서 지금은 친구와 EP를 준비 중이다. EP를 준비하면서 즐겁기도 하지만 큰 힘을 싣고 싶기 때문에 걱정도 된다. 그래도 앨범에 집중을 해야지..!

무튼 나 같은 아티스트는 코로나 직격탄을 제대로 맞았다 근 2년 동안은 공연이 없어서 진짜 힘들었다. 한다는 공연도 다 무산되거나 하더라도 비대면으로 하기 일쑤였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는데 또 곡은 내야 하고 작업은 해야겠고.. 아무것도 안 하면 진짜 쇠퇴되기 마련인 게 예술이라 .. ㅠㅠ 그런 와중 반가운 연락이 왔다. 발신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다. '창작준비금 지원' 또는 '신진 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을 신청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항상 이걸 허둥지둥 대다가 놓친 적이 많아 이번에는 꼭 하리라!!
나는 신진 예술인으로 가입한 게 아니라서 받지는 못하고 '창작준비금 지원-창작 디딤돌'을 준비했다.
원래는 7월 말이었지만 미뤄져서 9월 1일쯤이었다. 하지만 다시 확인해보니 15일로 미뤄졌다.
우선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 들어가 확인해보자.

 

 

 

상단에 메뉴중 '사업안내' 클릭해 '창작준비금 지원' 클릭하면 된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고 참여 제한과 선정인원 (총 18,000명), 지원규모(1인 300만 원)가 나와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받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해야 한다.

방법은 이 링크를 통해 알 수 있다.

 

지원 기준도 잘 나와있는데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에게 준다. 나는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예술창작활동 중이므로 꼭 받을 수 있길 바라는 중,, ㅎㅎ 그리고 소득인정액도 중요하니 보고 꼭 계산해보길 바란다.


신청기간

9월 15일(목) 10:00 ~ 9월 28일(수) 17:00
- 우편신청: [소인분 유효 기간] 9월 15일(목) ~ 9월 20일(화)
* 마감시한 이후 제출 불가, 신청 완료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확인 필수

□ 신청방법

 

창작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 온라인 신청

 

 심의 방법

 

제출 서류 및 입력 사항에 근거한 행정심의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에 대한 조사, 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자문 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 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 합산

 

* 창작 디딤돌 지원 요건 충족 시 원로, 장애 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 창작 씨앗 지원 요건 충족 시 장애 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유의사항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 및 시행지침 등의 붙임문서를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

창작준비금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창작준비금 시스템 바로가기>

 

PC의 경우 위 링크를 들어가 신청하면 끝이다.


모바일 신청 방법

 

모바일 검색창에 창작 디딤돌 또는 한국 얘 술인 복지재단을 쳐서 들어간다.

이런 창이 나오는데 메뉴 3개의 창 중 '창작준비지원금 사업-창작 디딤돌'을 눌러준다. 

사업개요와 기간 등이 나오는데 밑으로 스크롤을 내려준다. 

하늘색 버튼 '신청하기'를 눌러준다.

 

 

공고문과 시행지침을 확인해 읽어준다.

필수 확인 사항을 확인하였음을 체크해주고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 민감정보 제삼자 제공 및 조회, 초상권 활용, 필수 제출서류 누락 및 오제 출, 부정수급, 오 지급 시 반납 확약서 등 다양한 동의서에 체크를 해준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나의 이름, 메일, 비상연락망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해준다. 

 

 

또한 배점 관련 서류라는 게 있는데 최대 2점까지 부여받을 수 있다고 한다.

농어촌 지역 예술인과 코로나 19 피해 예술인이다.

그 후 신청 유의사항을 읽고 체크한 후 '최종 제출하기'를 눌러줘야 신청이 완료된다.

임시저장만 하면 제출이 안되니 꼭 확인할 것!

 


 

 

1. 사업안내

□ 사업개요
ㅇ 창작준비금 지원(1인 300만 원, 격년 지원)을 통한 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 조성 및 동기 고취(선정 규모 6,200여 명)

□ 신청기간: 9월 15일(목) 10:00 ~ 9월 28일(수) 17:00
- 우편신청: [소인분 유효 기간] 9월 15일(목) ~ 9월 20일(화)
* 마감시한 이후 제출 불가, 신청 완료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확인 필수

□ 신청방법: 창작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 온라인 신청
ㅇ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확약 동의사항 필수 확인
ㅇ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신청 대행 요청 가능(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부정수급·오지급 확약 동의서 제출 필수)
* 주소: (03088)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2층 창작준비지원팀
* 해당 서식은 시행지침에서 확인 가능하며 최종 제출 후 신청서 수정 불가
* 통장사본 제출은 선정자에 한해 추후 제출

□ 제출서류: 아래 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 제출
- 우편 신청 시: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1부
- 농·어촌 지역 거주자: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 외 모든 구성원의 개인정보 미포함 및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하여 제출
-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사실 확인서 1부
* 모든 서류는 하반기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

2. 참여자격

□ 참여 대상
ㅇ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외국인·재외국민 참여 불가)
-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1인 가구 2,333,774원

□ 참여 제한 대상
ㅇ 아래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신진 예술인 예술활동 증명⌟으로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2021년 및 2022년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 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
- 2021년 및 2022년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 씨앗’에 선정된 예술인
- 2022년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로(路)’에 선정된 예술인
ㅇ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 유의사항
ㅇ 사업 공고문과 시행지침 등의 붙임자료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이오니 반드시 숙지 후 사업 신청
ㅇ 창작준비금 사업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으로 부정이익 및 오지급 금액은 전액 환수하며(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위반 사안에 따라 재단 사업 참여 제한 조치 적용(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ㅇ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필히 상의 후 신청
ㅇ (중복수혜 및 중복참여)
- 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창작준비금 중복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해당 기관에 필히 문의 후 신청(창작준비금 교부 이후 선정 취소 불가)
- 2022년『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로(路)』와 중복 신청 시 우선 선정된 사업에 참여 필수(선택 불가)
- 2022년『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 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은 내년『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 디딤돌』사업 참여 불가
* 2022년 상·하반기『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 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은 2023년 상·하반기『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 디딤돌』참여 제한

3. 심의 및 결과

□ 심의
ㅇ (심의기준)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사회보장 정보원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조사)
ㅇ (심의방법) 신청서류 행정 검토 및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전문심의 등을 통해 지원 적격 여부 심의
ㅇ (우선 선정)
- 창작준비금 시스템을 통해 원로예술인으로 조사된 자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만 70세 이상인 자)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예술인으로 조사된 자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등급·종류 무관)
ㅇ (배점기준) 소득 부문(모든 신청자 공통) 및 추가 부문(해당·선택자)으로 구성
<소득 부문 배점표(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산정)>
- 기준 중위소득 범위 30% 이하 (8점): 583,444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범위 30% 초과 ~ 60% 이하 (7점): 1,166,887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범위 60% 초과 ~ 90% 이하 (6점): 1,750,331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범위 90% 초과 ~ 120% 이하 (5점): 2,333,774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 기재된 금액 이하의 경우 해당 구간의 배점 부여
<추가 부문 배점>
- (A) 최초 수혜 예술인(창작준비금 시스템 연계), (B) 농·어촌 지역 거주자(주민등록등본 반영), (C) 코로나19 피해 예술인(사실확인서 반영)에 한하며, (A), (B) 항목은 중복하여 산정되지 않음(최대 1점)
- (B), (C) 항목은 사업 신청과 함께 신청인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기간 종료 후 보완 또는 추가 제출 등은 불가
*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 한시적 운영) 올해(2022년)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각 분야별 사업 및 계약 취소 등의 명백한 피해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해당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사실확인서 등)만 인정

ㅇ (동점처리) 소득인정액이 동일한 대상자 발생으로 지원 가능 인원 초과 시 아래 기준표 순서로 선정
- 1순위: 소득평가액이 낮은 예술인(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연계)
- 2순위: 최초 수혜 예술인(창작준비금 시스템 연계)
- 3순위: 농·어촌 지역 예술인(주민등록등본 기준)
* 3순위 농·어촌지역 예술인 해당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필수
* 동점처리 기준 3순위까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할 경우 (1차) 60대 중 연장자순 선정, (2차) 「청년 기본법」 제3조에 의거한 34세 이하 대상자 중 연소 자순 선정, 이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문심의에서 선정

□ 결과 발표: 2022년 11월 초(변동 가능)
ㅇ 재단 홈페이지 공지 후 창작준비금 시스템을 통해 개별 확인

□ 선정자 의무사항(선정자 발표 후 별도 안내)
ㅇ 선정자는 재단 제시 기간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제출
- 기간 외 계좌 변경이 불가하므로 정상 입·출금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제출
* 비정상 계좌 제출 또는 미제출로 인한 교부 지연·불가‧선정 취소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ㅇ (활동보고)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모든 예술인(원로예술인 포함)은 예술활동(계획) 보고서를 필수 제출하고 우리 재단의 승인을 득해야 함
- 보고서가 최종 미승인(미제출·미보완)되면 참여 연도 다음 해부터 5년간 우리 재단 시행사업(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됨
* 2022년 보고서 최종 미승인자는 2023~2027년까지 5년간 사업 참여 제한
ㅇ (모니터링)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요청하는 경우 인터뷰, 모니터링, 간담회 등에 참여할 수 있음

4. 문의

ㅇ (유선)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콜센터 02) 3668-0200
ㅇ (온라인)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

 

 


완료하면 진행 상황표가 보인다.

11월 초쯤 결과 발표가 나온다.

모두 얼른 신청해서 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예술활동을 이어가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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